건기식協, 정관개정 ‘특별회원’ 신설…회원사 확대
건기식協, 정관개정 ‘특별회원’ 신설…회원사 확대
  • 김상우
  • 승인 2014.04.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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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원의 자격ㆍ권리ㆍ의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은 회원사 구성을 규정한 정관 제5조에 특별회원 조항을 추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하는 영업자만이 회원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관에 비해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회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는 170여개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협회의 대표성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관련 단체, 학회, 개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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