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관개정은 회원사 구성을 규정한 정관 제5조에 특별회원 조항을 추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하는 영업자만이 회원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관에 비해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회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는 170여개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협회의 대표성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관련 단체, 학회, 개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