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인정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이다.
카드뮴 기준의 경우 과일류는 0.05mg/kg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 수준으로 제한량을 신설해 환경오염 등에 따른 농수산물의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지구엽초(음양곽)를 뿌리부분이 아닌 지상부에 한해 침출차와 주류 원료로 허용해 다양한 식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공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으나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얼음도 -10℃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유통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8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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