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어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는 오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위해 이르면 2015년 5월부터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불법ㆍ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광고ㆍ표시를 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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