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 1년 ‘곳곳에 걸림돌’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 1년 ‘곳곳에 걸림돌’
  • 이인우
  • 승인 2014.05.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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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안성물류센터 개설 후 ‘빈 곳간’
농식품부, 부문별 보완 발전방안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해 5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1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실적이 부진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이같은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보완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통구조개선대책은 크게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및 단기 대응 역량 강화’,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등 3가지로 나뉜다

●정가수의매매 확대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확대 추진과 관련,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경매제에 익숙한 도매시장의 소극적인 참여로 증가폭이 낮았고, 참여주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물류 효율화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9.9%로 전년도에 비해 불과 1%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현행 5%에서 무상으로 감면하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를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평가(100점 만점)에서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을 상향 조정,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중도매인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 시 외부 컨설팅, 2회 연속 부진 시 외부기관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보완대책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도매시장을 거점형(서울 가락), 산지형(안동), 소비지형(부산 반여), 위성형(구미)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각 유형별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서울 가락•강서 및 구리시장에서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소출하단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시농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물류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자율적 수급조절•대응역량 강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 정책을 사전 공개했다. 또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위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배추•양파 등 채소류의 동시다발적 공급과잉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현 수급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위치정보 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생육 상황, 현장정보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측전용 모바일앱(6월 구축) 및 자조금 단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전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무 등은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하는 한편,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배추 등 5대 채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2017년까지 계약재배 비율을 30%(2013년 15%)까지 늘리고 현재 농협 중심의 사업 참여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가격진폭이 큰 배추 등의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발동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매시장 등보다 유통비용이 낮은 ‘직거래’,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를 추진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제한으로 지난 2013년 전체 5.1%의 점유율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9월 건립한 안성물류센터의 경우 신규 수요처 발굴이 부진해 비용 대비 효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거래 대표 모델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온라인 직거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화 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지자체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5일장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을 현장 조사해 매장 위치, 판매품목, 특이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DB화하여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보다 비용이 낮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7년에는 유통비용을 1조원(2013년 4250억원)까지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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