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전면 개편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전면 개편
  • 육주희
  • 승인 2014.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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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활성화 계획’ 발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최근 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HACCP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까지 확대하고,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3·9월)에서 4회(1·4·7·10월)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ㆍ배부하고, 지역신문ㆍ생활정보지ㆍ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우수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급식소)입니다’, ‘이 상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가 생산한 상품입니다’ 등의 문구를 자체 홈페이지 또는 홍보용 전단·광고 등에 홍보문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농관원에서 개발·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에 우수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수 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단위로 제공하던 정보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농관원 특사경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정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과 유치원·학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정된 업체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의 관심을 동시에 이끌어냄으로써 개별업체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 가공ㆍ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원산지 표시기준, 관리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운영해 왔다.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이용 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여부와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육주희 기자 j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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