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5월 9일까지 198곳 조사… 95곳 행정처분
198곳의 축산물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9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198곳을 합동 감시한 결과 95곳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영업(11개소)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로는 무신고 축산물판매업ㆍ축산물운반업 등으로 법을 위반한 카페베네 본사와 황금유통, 서남왕족발, 코리아푸딩 등 95곳이다.
식약처와 경찰청, 농식품부(농관원), 시ㆍ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주 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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