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서둘러 결론 내야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서둘러 결론 내야
  • 관리자
  • 승인 2006.07.2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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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수급제도 개선안 합의 못해 낙농산업 붕괴 위기
우유수급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이 이해집단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어 국가 낙농산업 전체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낙농업계는 원유 수급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외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추가 개방을 앞두고 있어 낙농산업 발전을 견인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 분유 재고가 1만9700t에 달하면서 원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농림부는 2003년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부터 회의를 시작해 올해 1월까지 8차 회의를 마쳤으나 개선안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것은 집유주체가 낙농진흥회와 가공조합, 유업체 등으로 3분된 상황에서 우유 수급안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방법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입장차가 두드러지기 때문.

특히 쿼터제 이행방법을 둘러싸고 전국 단위로 할지, 낙농조합 단위로 할지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생산자를 대표하는 낙농육우협회 측은 국내 우유 수급 상황에 따라 전국 낙농가들의 쿼터를 균일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쿼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유업체나 지역에 따라서 농가들이 보유한 쿼터의 증감 폭이 달라진다면 우유 수급 균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농림부는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 쿼터제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 조합총량쿼터제를 통해 낙농조합 단위로 제도를 개선한 뒤 우유 수급이 안정되면 전국 단위 쿼터제로 확대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단위 쿼터제를 위해서는 농가의 집유창구를 법으로 단일화해야 하지만, 과거 낙농진흥회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선택권 박탈을 이유로 위헌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유가공협회 측은 유가공 회원사의 가공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유가공 회원사와 직거래 농가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공협회는 강제법에 의한 단일쿼터제로의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듯 각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동안 국내 원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감소해 낙농산업 존폐위기가 예상되면서 전체 낙농가가 투표라도 실시해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조석진 교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업계가 국내 낙농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유 소비량이 줄어 원유가 남아돌고, 분유 등 유제품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생산 농가는 “우유수급개선안의 합의점을 하루 빨리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 낙농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업체 등은 국내 낙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령 기자 ki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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