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한정 기간 판매하는 제품도 상설 판매 제품과 같이 영양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즉석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연간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세한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중 입법/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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