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도매 상인, 식자재 유통 중기적합업종 신청 삼수
중소 도매 상인, 식자재 유통 중기적합업종 신청 삼수
  • 김상우
  • 승인 2014.06.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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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기준 충족되면 실사 후 조정협의체 구성”…지정 시 대기업 3년간 시장 진출 자제·사업 축소 권고
지난해부터 계속된 식자재 도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최근 도소매 협동조합 등이 식자재 도매업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5월 27일 “도소매 협동조합이 대기업의 식자재 도매업 시장 확대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했다”며 “신청 접수가 전국 단위로 확대돼 조건이 충족되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동반위에 식자재 도매업의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9월에는 인천 지역의 피해사례에 국한되면서 신청 접수가 무산됐다. 12월에는 울산과 진주, 광주, 부산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는 7개 도소매 협동조합 등이 추가로 접수했으며 동반위는 전국 단위 신청이 이뤄지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 도매상들의 전국 단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기업과 중소매 관련 단체의 조정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소매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지목하는 대기업은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동원홈푸드, 농협유통 등 8곳이다. 이들은 대기업이 지역 중소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주요 유통망을 통해 인기 품목을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납품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규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사무국장은 “이전에는 관련 단체의 대표성 문제와 각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 부족으로 중기적합업종 검토가 어려웠다”며 “지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단체 구성 등 제반 환경이 갖춰져 있어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가 식자재 도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대기업은 3년간 시장 진출 자제 와 사업 축소 등을 권고 받게 된다.

대기업들에게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사업 철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이해 당사자 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장 참여는 식자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원가 조절을 가능하게 해준다”며 “현재 전체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산업 발전의 저해 등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대기업들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09년부터 중소 식자재 유통 및 도매업체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합작투자사업) 형식인 프레시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베스트코는 컨설팅 및 서비스교육 등 고객사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무료 교육 시행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식자재 도매업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범위와 품목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정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권고안을 내기보다 쌍방 합의 도출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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