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일까지 냉면육수 수거·검사
식약처, 25일까지 냉면육수 수거·검사
  • 이인우
  • 승인 2014.06.1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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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품목은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빙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냉면, 콩국수 등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음식점·분식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빙수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면 육수나 콩국 등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식중독균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냉면 육수, 콩국 등은 위생적으로 신속히 식혀야 한다.

올바른 냉각 방법은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장치 사용 △큰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냉각에 선풍기 이용 금지 등이다.

냉각시간은 57℃에서 21℃로 2시간 이내, 21℃에서 5℃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또 냉면용 육수, 콩국 등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야 하고 냉동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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