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의 세균수 규격을 개정해 시료의 대표성과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돕자는 취지다.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경우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아 5개의 시료(n)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세균수 규격에 시료수와 허용기준치를 도입했다.
양념육류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가열양념육은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해 가공방법을 다양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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