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이스크림류 세균수 기준ㆍ규격 개정
식약처, 아이스크림류 세균수 기준ㆍ규격 개정
  • 김상우
  • 승인 2014.07.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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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과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의 세균수 규격을 개정해 시료의 대표성과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돕자는 취지다.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경우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아 5개의 시료(n)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세균수 규격에 시료수와 허용기준치를 도입했다.

양념육류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가열양념육은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해 가공방법을 다양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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