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123곳을 기획ㆍ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를 비롯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경커피, 로뎀푸드, 셀플러스, 핸즈커피, 카페더스노우 등 총 33개 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ㆍ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ㆍ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 12개소) 등이다.
경기도 소재의 A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했으며,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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