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GMO 표기 확대 대대적 공세 … 식약처 “확대 계획 없다”
시민단체, GMO 표기 확대 대대적 공세 … 식약처 “확대 계획 없다”
  • 김상우
  • 승인 2014.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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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식품업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숨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당사자인 식품업계가 곤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류 제품에 GMO 표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식용유, 장류 제품이 GMO 사용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추가로 GMO 미표기 제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두 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 원료를 모두 공개토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 △식품업체들이 자율적으로 GMO 원료 사용을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나 일부 학계에서는 GMO 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면역체계가 악화돼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GMO의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GMO 정보는 모두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GMO 표시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 5개까지만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 GMO 농산물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주 성분 중 6순위 이하의 원재료는 GMO 원료를 썼더라도 사용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식약처는 “국내에 들여오는 GMO 농산물 등은 모두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승인되기 때문에 GMO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도 GMO에 대한 시각은 제각각이다. 미국은 GMO표기 의무가 없으며 유럽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GMO를 더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터키의 경우 GMO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최근 터키에 수출된 삼양식품 라면은 GMO 사용으로 폐기된 바 있다.

식품업체는 여론의 반발에도 GMO 사용을 중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콩과 옥수수는 국내 자급률이 각각 10.3%, 0.9%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수입된 콩과 옥수수 중 GMO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3%, 48%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콩과 옥수수 성분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에 GMO를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GMO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행 GMO 표기 규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GMO 표기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식품만 유통하고 있다”며 표기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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