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1인 회사' 설립 가능
中 내년부터 '1인 회사' 설립 가능
  • 관리자
  • 승인 2005.10.2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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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중국에서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의 회기중 공사법(公司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언론들이 28일 전했다.

새로운 공사법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1인이 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10만위안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인 이상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최저 등록자본금의 규모를 3만위안으로 대폭 축소했다. 개정 이전에는 생산법인이나 판매, 자문 법인 등 성격에 따라 최고 50만위안에서 10만위안의 등록자본금 규모를 충족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이사회의 규정을 명확히해 동사장(董司長.우리의 대표이사격)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전횡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공사법은 특히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회계장부 열람, 서면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중.외합작회사의 경우 유상증자시 기존 투자자의 권리도 존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측과 합자기업을 추진하는 한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대륙법인 최원탁 변호사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특징은 회사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라면서 "특히 한국 등 외국투자자의 경우 기존의 투자권리를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측 파트너에 의한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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