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불황에‘악법’까지…”
외식업계 “불황에‘악법’까지…”
  • 이인우
  • 승인 2014.08.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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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추진
인력난 이중고…주당 52시간 근무 법제화 전망
외식업계가 올 하반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4월 23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환노위는 오는 9월초 전반기 국정감사를 끝낸 뒤 다시 노사정 소위를 구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전망이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됐지만 올해 안에 다시 논의해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까지 신계륜 전 환노위원장을 중심으로 노사정 소위를 꾸리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외식•주점업계 옥죄는 악법

문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3대 사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단축이 국내 외식업계를 옥죄는 악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환노위 노사정 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3제 의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구성됐다.

노사정 소위는 이 중 근로시간 단축에는 합의했으나 통상임금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정안을 입법화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야는 일부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새누리당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42+12) 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시간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고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 주당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여야는 현재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휴일 근로 시간을 없앤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외식업•주점업은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에서 해제돼 일반 제조업체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어이없는 특례업종 지정 해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당초 10개 업종이었으나 이번에 26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뒤 운송업과 방송업 등 10개 업종만 남기고 외식업•주점업을 포함한 16개 업종은 모두 특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 종업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외식업소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30인 이상 100명 미만 업소는 2017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업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 5인 이상의 외식업소가 하루 10시간씩 영업할 경우 5일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다 소진하게 된다. 나머지 2일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종업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외식업계는 안 그래도 인력난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대부분의 외식업소에서 옌볜 등에서 건너온 동포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다.

●5인 미만 외식업소도 연쇄 타격

여기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외식업소로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앞서 필요한 인력 충원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없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외식업소도 연쇄적인 인력난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필요 인력이 종업원 5인 이상인 중대형 외식업소의 일손으로 빠져나갈 경우 영세업소는 결국 폐업 위기를 맞게 될 공산이 높다. 통계청의 2011년 산업통계에 따르면 종업원 5인 이상의 외식업소는 전국 5만2천여개로 전체의 9.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90% 이상의 외식업소가 종업원 5인 미만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될 경우 나머지 중대형 업소의 인력 수요 증가로 작은 업소의 종업원이 빠져나가 결국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중견업소는 수익성 악화로, 영세업소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폐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다수 업소 폐업 위기 닥칠 것

실제 외식업소를 경영하는 쪽은 더 다급하다.

김세환 다담회 회장(청미회집)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며 “8월 6일에도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외식업계 스스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담회는 고 백파 홍성유의 별미기행에 나왔던 중견 외식업소들이 결성한 단체다.

김 회장은 “현재 외식업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수급 문제”라며 “여기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더할 경우 대다수 업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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