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에 대한 기획감시를 벌인 결과 3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품목인 캠핑푸드는 즉석 구이용 축·수산물이나 기타 간편식이다. 다이어트 도시락은 닭가슴살과 채소 등을 주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으로 최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다.
이번 단속 적발된 업체들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업체(5개소) △생산작업 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6개소) 등이다.
A업체(서울 구로구)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한 뒤 캠핑세트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B업체(경남 창원시)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완성품 도시락을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3천만원어치를 팔았다.
C업체(충북 청주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했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우 기자 liw@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