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금연 전면시행 찬성’
외식업계‘금연 전면시행 찬성’
  • 이원배
  • 승인 2014.08.22 0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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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택적 금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지속적 매출 감소 불구 외식업계 정책 지지, “풍선효과 우려…규모 관계없이 금연해야”
▶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강당에서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매출하락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연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외식업계는 이왕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방침대로 전면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PC방, 스크린 골프 등 일부 자영업자는 업주 재량에 맡겨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영세 외식업소의 경우 금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애로사항을 내세워 부분적인 허용을 바라고 있어 업계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내년부터 모든 업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연법 시행 외식업소 절반 매출감소

이와 관련, 골목상권소비자연맹 등 일부 단체는 금연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또한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선택적 금연’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발의, 총 6건의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이원욱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하 골목상권연맹)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회관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토론회’를 열고 외식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외식업소 등의 업주가 금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업소 입구에 흡연 가능여부를 표기하는 ‘선택적 금연법’을 입법발의해 계류 중이다.

골목상권연맹은 이날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골목상권연맹은 서울 지역 외식업소 300곳을 조사한 결과 53.1%가 (금연법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25.7%였고 영세업소일수록 감소 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일반음식점은 25.6%의 매출 감소를 보인 반면, 주점은 4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호석 골목상권연맹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다 금연법이 겹쳐 골목상권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금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주제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보면 비흡연자의 권리를 우위에 두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흡연자를 내쫓는 방식으로 금연정책이 성공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내년 금연구역 확대 실시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식업계, 타 업종과 온도차

반면 외식업계를 대표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금연구역 확대 전면시행을 강조하는 등 골목상권연맹과 온도 차이를 보였다.종합토론에 나선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관련 정책이 정착 단계인 만큼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업종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흡연금지 업소나 허용 업소 중 한 쪽으로 고객이 쏠리는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업계 구성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정책의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반면 스크린 골프 업소와 PC방 등 다른 업종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곤 (사)한국PC문화협회 회장은 “금연정책은 생존의 문제”라며 “시행 1년이 됐지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PC방은 시간대별로 금연법 적용을 선택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전체 업종에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주점업계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주점 프랜차이즈 업체 ㈜치어스 관계자는 “치어스는 일찌감치 매장 내 금연 방침을 정했다”며 “가족 단위 손님도 많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와라와라를 운영하는 ㈜에프엔디파트너스 관계자는 “정책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선택제 금연제가 시행되면 주점 입장에서는 고려해볼만하다”고 전했다.

금연 관련법안 6건 국회 계류

한편 국회에는 현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의 ‘선택적 금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 공중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조경태 의원), 일정규모 이상의 외식업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학영 의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양승조 의원) 등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선택적 금연 관련 법안은 골목상권연맹의 조사에서 64.2%의 외식업주가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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