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솜방망이’ 처벌
학교급식 식중독 ‘솜방망이’ 처벌
  • 김상우
  • 승인 2014.08.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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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대다수 위생관리 철저 지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도 관련 기관은 솜방망이 수준의 조치만을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식중독 발생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위생관리 철저 지시’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학교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35건으로 △경기 8건 △서울 3건 △인천 1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발생수는 총 166개 학교에서 1만929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고 지역별로는 △경기 36건 △인천 19건 △서울 18건 △부산 17건 순이다.

현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처벌을 내리는 기관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위생관리 철저 수준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훈계 수준이다. 또한 교장이나 영양교사에게는 주의와 경고를 주는 경징계에 그쳤다.

지자체는 조리인력의 업무•면허정지나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인 징계를 주고 있었지만 징계 횟수는 교육부 조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서울 양천구 A중학교에서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22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경고, 서울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2011년 경기도 고양시 B고등학교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해 206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나 경기교육청은 위생관리 철저 지시만 내렸다.

한 의원은 “교장은 학생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있으나 위생관리 철저 지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식중독은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는 위생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식중독 발생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학교급식 개학하자마자 식중독
울산시 북구의 A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해당 고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강당에서 진행된 개학식 도중 1•2•3학년 학생 13명이 구토와 설사 등을 호소했다. 학교는 즉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하고 전교생을 귀가시켰다. 이 학교는 기숙형 고교로 이날 오전 급식소에서 학생들에게 아침으로 쌀밥과 만둣국, 떡볶이 등을 제공했다.

학교 측은 “추가로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은 현재까지 없지만 29일까지 휴업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일단 급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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