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8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유통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학교 급식에 제조원을 허위 표시한 오징어채를 납품하거나 가공, 조리,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을 전국 70여 개 음식점에 판매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건어포류를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식재료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최저낙찰가로 식재료 공급 업체로 선정되다 보니 가격경쟁이 심하다”며 “열악한 설비의 업체가 싼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납품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선정 방식을 지적했다.
신지훈 기자 sinji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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