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252건
외식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252건
  • 이인우
  • 승인 2014.09.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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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0% 감소…가맹사업법 정착 효과
내수부진 따른 외식 브랜드 위기상황은 여전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가 지난 2013년에 비해 30% 줄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직영점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취소 브랜드 335개 중 외식 75%

지난 8월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05개 가맹본부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다. 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 중 기타외식•주점•패스트푸드 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252개로 75%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47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외식 관련 브랜드 350여 개)가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공개서 등록 취소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1년으로 451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등록취소 브랜드 226개에 비해 99.6%가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등록취소 추이를 보면 지난 2009년 155건에서 2010년 22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도입한 2008년 이후 등록 취소 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외식업계는 지난해에 비해 등록취소 건수가 줄었어도 250여 개 브랜드가 사업 철수나 신규가맹사업을 포기한 만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등록취소 건수는 줄었지만 주요 브랜드가 경영사항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본다”며 “올 하반기 프랜차이즈업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견 브랜드 속속 매각절차 진행

이번 등록취소 브랜드 가운데 장터국수, 미다래, 구어조은닭, 그라찌에, 석가신라해장국, 강남샤브샤브부대찌개앤행복한매운철판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도 눈에 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폐업이나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취소 브랜드 중 가맹점 2개 이하 외식프랜차이즈업체가 160여개에 이르는 등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해 신규 등록했으나 1개의 가맹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등록 취소된 외식브랜드도 120여 개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중견 브랜드의 매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매각을 추진해온 생맥주 전문점 ‘쪼끼쪼끼’는 지난달 강원도의 건설업체 세경건설을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밖에 레스토랑 체인 ‘뉴욕뉴욕’, 현대백화점 계열 프랜차이즈 ‘베즐리’ 등도 매물로 나왔고 프리미엄 버블티를 내세워 인기를 모았던 ‘공차 코리아’도 지난달 충정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뒤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 5~6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모 단체급식업체의 경우 올 초부터 사업철수와 매각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CJ푸드빌의 경우 이미 30여개 외식 프랜차이즈 중 10여 개 브랜드의 사업철수를 단행했다.

내수부진 따라 신규가맹사업 포기

가맹본부 정보공개등록 취소와 외식프랜차이즈 매물 증가 이유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창업컨설팅 업체 나우플러스 나홍선 대표는 “경기불황에 따라 문을 닫는 브랜드가 많은데다 무분별한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신규 가맹사업을 일시 중단한 외식 프랜차이즈도 많다”며 “신규 가맹사업 중단은 결국 내수부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등록취소와 프랜차이즈업계 경기침체는 관련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임영태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전년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업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일부 주장은 잘못”이라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 수치와 시장상황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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