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44.8% 학교급식, ‘위탁 체제가 안전’
식중독 44.8% 학교급식, ‘위탁 체제가 안전’
  • 김상우
  • 승인 2014.09.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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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식 학교, 석식은 위탁…만족도 높아 직영급식과 대조
학교급식의 위탁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직영화 이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조리인력 수급과 메뉴의 질, 식재 조달 등 직영 급식의 한계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급식 식중독은 전체 식중독 사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중독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1164건, 피해 환자는 2만8535명이었다.

월별 발생 건수는 6월이 3502명, 9월 3445명, 8월 3247명, 4월 3003명 순이었다. 장소별 환자 수는 학교급식소가 1만2781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6624명(23.2%), 가정집은 피해율이 1%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식소는 직영급식소의 발생 비중이 92%로 위탁급식소의 7.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환자수는 경기가 6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44명, 인천 3185명 순이었다. 발생 건수 당 평균 환자 수는 인천이 48.2명, 강원도가 40.1명으로 학교급식과 같은 집단식중독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교급식이 전체 식중독 발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각 학교에서도 위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2식을 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석식을 위탁으로 돌릴 정도로 석식의 직영 운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중식에만 직영급식을 국한하고 있는데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저녁까지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모 학교의 석식을 맡고 있는 A위탁업체 관계자는 “비정규직 조리사나 영양교사의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위탁과 직영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도 위탁이 메뉴의 질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전문성 없는 외부 용역이 학교급식을 맡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식중독 사고를 부추긴다”며 “사실 다수의 학교장들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급식전문업체의 위탁이 해답이라고 토로한다”고 말했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교급식의 직영화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며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학교급식의 위탁급식 증가 현상이 뚜렷한 것처럼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무시하고 직영으로 강제한 학교급식법은 지금이라도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직영은 식중독 위험이 높고 음식 질도 떨어지며 비용도 많이 드는 등 결국 이 제도로 득을 보는 사람은 급식종사자들과 이념적으로 직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이라며 “이제는 급식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직영과 위탁을 스스로 결정케 해 학교급식의 질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학교급식이 위탁과 직영을 학교장에게 선택하게 하면 중소업체에게 숨통을 터주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전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학교급식을 도맡는 등 학교급식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뤄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를 살리자며 공공기관의 대기업 입찰 참여를 금지했던 권고가 결국은 중견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전락해버렸다”며 “학교급식을 중소업체에게만 열어준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활로가 막혀버린 중소업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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