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원 유학생 유치 불가 반발 확산
요리학원 유학생 유치 불가 반발 확산
  • 이인우
  • 승인 2014.09.23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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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정 외식인력 양성기관까지 연수업체 제외
법무부 ‘어학연수기관만 참조’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대학을 제외한 요리관련 교육기관•단체 및 업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본보 848호>

앞서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재 정규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한 유학생 유치를 내년부터 민간교육훈력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설 요리학원 등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한식세계화 활성화 기대 허사

특히 요리학원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한식세계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 결과 유학생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이미 부처 홈페이지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www.hikorea.go.kr)’에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 기준이라는 공지사항을 올리고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 기준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 수강생에게만 유학생 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조건에 들지 않는 요리전문교육기관이나 요리학원 등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다. 요리전문교육기관이나 요리학원 등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외식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지정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만이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외식산업진흥법 제7조 4항의 ②)

●51개 농식품부 지정 기관만이라도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전국 51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외식산업 양성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외식산업 양성기관에는 각 대학 조리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소장 윤숙자) 등 사단법인, ㈜한국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이사장 유애경)•㈜한솔요리학원 등 주식회사, (재)국제한식문화재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농식품부는 조해성 요리학원, 분당요리제과제빵학원 등 중견 요리학원까지 외식산업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리전문교육기관은 이번 법무부의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요리전문교육기관은 뒤늦게 크게 분노하고 있다. 상당수의 요리전문교육기관이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직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나 허사가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식품부의 외식산업 양성기관 지정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요리전문교육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농식품부가 지정한 외식산업 양성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외식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교수진과 강사진은 대부분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고 수도권 4곳에 총 1만4190㎡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데도 자격요건에 들지 못한다는 점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 ‘불통행정’ 지적 잇따라

요리전문교육기관 관계자들은 특히 정부의 ‘불통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불통은 물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불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 외식산업 양성기관 지정 업체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의 불통 행정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법으로 규정해 지원하는 외식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책은 해외로 나가는 국내 유학생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보다 많은데 따라 발생하는 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 기준은 일단 국내 체류 중인 한국어연수생들을 모델로 정한 것이고 시범실시를 진행하면서 외식산업 등 다른 분야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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