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거짓 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는 이디야, 할리스F&B, 이랜드파크(더카페), 다빈치, 티에고(커피마마), 사과나무(커피베이), 태영F&B(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블로빈커피컴퍼니(라떼킹), 제이지아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 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등 12곳이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높다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하고, 가맹점 수나 가맹점 만족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점이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상을 받은 적이 없거나 인증서만 받았는데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내용과 광고내용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훈 기자 sinji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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