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급여화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는 지난 6월 30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협회는 지난달 18일 법무법인 ‘세화’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세화 법무법인은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 중이며, 이달 말 경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만을 받아 들여 원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는 평소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발전’, ‘고용증대’ 등을 강조해 온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외식급식서비스산업의 후퇴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업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킴은 물론 30만명에 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협회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식으로 형평성의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된 ‘병원식대 급여화방안’의 법적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번 헌법소원에서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pjy@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