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탁급식협회, 헌법소원 준비착수
한국위탁급식협회, 헌법소원 준비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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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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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식대 급여화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는 지난 6월 30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지난달 18일 법무법인 ‘세화’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세화 법무법인은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 중이며, 이달 말 경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만을 받아 들여 원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는 평소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발전’, ‘고용증대’ 등을 강조해 온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외식급식서비스산업의 후퇴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업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킴은 물론 30만명에 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협회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식으로 형평성의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된 ‘병원식대 급여화방안’의 법적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번 헌법소원에서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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