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어긴 블로그마케팅 업체 과징금
공정위, 법 어긴 블로그마케팅 업체 과징금
  • 이원배
  • 승인 2014.11.1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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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카페베네… 블로거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 공개 안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3일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홍보성 글을 게재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오비맥주㈜와 ㈜카페베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씨티오 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비맥주 1억800만원, 카페베네·아우디포폭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상품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2010년~2013년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해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대행사를 통해 블로거에게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글을 올리면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오비맥주는 ‘카스후레쉬’와 ‘카스라이트’ 두 제품에 대해 21개의 광고성 글을 게재하면서 23만8천원을, 카페베네는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에 대해 16개의 글을 올리고 80만원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해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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