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이 불법?
구청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이 불법?
  • 김상우
  • 승인 2014.1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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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공공기관 구내식당 철폐’ 촉구
▶ ‘골목상권소비자연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지사와 지부도 이날 주요 도시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일반인 영업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50여 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하 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운영방식 변경과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국 72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4개 구내식당의 불법 활동을 조사해달라며 지난 14일 안행부 홈페이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대상은 국회와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육청, 서울 양천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등이다.

연맹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는 집단급식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돼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식당을 개방하면서 인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전국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 양천구청은 외부인 식사 비율이 40%며,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강서구청,
마포구청, 용산구청 등도 외부인 이용 비율이 30%에 다다랐다.

오호석 연맹 회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이 주변인들까지 흡수해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내식당 탓에 인근 골목상권 매출이 최고 35%까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는 민원으로 방문한 시민에게 식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경우 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지적이 가능하지만 민원인이나 손님 등 외부 이용객을 완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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