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폐지 없던 일로
식품위생교육 폐지 없던 일로
  • 관리자
  • 승인 2006.08.1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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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개선할 것"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연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인 식품위생교육이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규개위는 식품위생교육 중 기존영업자 대상 교육은 폐지하고 신규 교육과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특별 교육만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규개위가 이를 받아들여 폐지 논란은 일단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은 꼭 필요한 제도이고 특히 식품위생법 개정 등 관련 법령·법규가 달라지는 것을 식품영업자들이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으로 식품위생교육과 관련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존속시키는 대신 교육 내용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규개위로부터 권고 받았다”며 “향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식품위생교육을 개선할 경우 예상되는 방향은 업종에 따른 전문교육이 될 전망이다.

규개위도 현재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복지부 역시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도 식품영업자 중 위탁급식영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따로 나눠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일례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교육이 이관됐고, 위탁급식 관련 단체들도 위생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시일 안에 개선안이 나오긴 힘들다”며 “내년까지는 지금의 제도대로 위생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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