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벽 낮고 시스템 부족 원인
“건전한 본사·가맹점 계약 위해 공정위의 강한 처벌 우선돼야”
“건전한 본사·가맹점 계약 위해 공정위의 강한 처벌 우선돼야”
특히 진입장벽이 낮고 비교적 가맹 관련 사업의 역사가 짧은 커피전문점이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해지, 가맹비 반환 1920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14만8719개에서 2011년 17만926개 2012년 17만6788개로 늘었다. 지난해는 19만730개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외식업의 가맹점수가 단연 많았다. 2010년 6만268개(50.5%), 2011년 6만8068개 (39.8%), 2012년 7만2903개(41.3%), 2013년 8만4046개(44.1%)였다.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조정 건수도 늘었다. 연도별 분쟁조정 접수현황(표1)은 2010년 447건에서 2011년 733건, 2012년 578건, 2013년 554건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 붐이 일던 2011년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유형(표2)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비 반환 신청이 1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비용과 가맹사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프랜차이즈 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경영철학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카페베네는 판촉비 전가·인테리어 공사업체 지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업계 역대 최대인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 유명 커피전문점 12곳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 유치를 목적으로 가맹점 수와 가맹 만족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적발 이유다.
경쟁이 커피전문점 분쟁 원인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맹비(최고 2200만 원)와 보통 2~3%의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낸다.
신규 점포를 세워야 수익을 내는 구조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무서운 성장을 보이던 카페베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신규 가맹 둔화에 원인이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규 가맹을 늘리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전문점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예상수익률을 비공개로 바꾸고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창업비용도 가맹 희망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알려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가 수익률과 창업비용 공개한 업체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반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커피전문점의 이익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의 의견도 있다. 한 예비 창업자는 “건전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발생 매출액 2% 또는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지훈 기자 sinji27@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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