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오레건주의 1개 농장(뿔닭과 닭 100여 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돼 국제기구(OIE)에 통보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류와 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 이내에 가공된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17.5% 가량 증가했고 재고량도 9천t으로 많은 상황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 여러 나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2개월 내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해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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