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이력관리품목에 포함시켜
국내산 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은 한우에만 적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돼지고기도 이력관리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제명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관리는 2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이력관리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입했다.
단계별 이력관리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소비단계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사육단계에서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종돈의 경우 등록·폐사·이동시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도축단계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도축(경매결과 포함)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도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이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해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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