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에서 달라지는 안전제도는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앞으로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에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도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내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6년 고무제, 2017년 합성수지제, 2018년 종이제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1월 중 축산식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또한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진다.
양계농가에서는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정승 식약처 처장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연 기자 yg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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