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악성 블로거 앞 ‘파리목숨’
외식업소, 악성 블로거 앞 ‘파리목숨’
  • 이인우
  • 승인 2015.01.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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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대가 요구 거절하면 업소 비방, 폐업 사례 잇따라
공정위 ‘블로거 단속 근거 없어’ 맛집 포스팅 600만여 건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과 일부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이용후기 남발 등이 외식업소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허위 정보나 무분별한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 업소에 피해를 입힌 개인 블로거 등을 처벌할 수 없다.

최근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일부 외식업소는 블로그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이른바 ‘맛집 블로거’가 업소 홍보성 후기를 블로그에 올릴 경우 1건 당 최소 2천 원에서 많게는 50만~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표시·광고 위반업체 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수수료나 무료 취식, 상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블로거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포스팅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억900만 원이다.

그러나 맛집 블로그 등에서 경제적 대가 수수를 표기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현행법상 이들 개인 블로거를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 측도 외식업소까지 제재하지 않고 있어 외식업소가 지침을 따르는 사례도 없다

김학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은 지난 8일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한 사업자만 제재할 수 있다”며 “블로거 등은 모두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바이럴 마케팅에 따른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부 블로거의 외식업소에 대한 대가 강요와 일방적인 악성 포스팅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의 A무한리필 고기 전문점의 경우 파워블로거를 자칭한 B씨의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방적으로 업소를 비난하는 포스팅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앞서 지난 2012년 문을 연 해운대의 C일식당은 맛집 블로거 D씨의 일방적인 업소 비난 후기 게재로 손님이 크게 줄어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했다.

●외식업소 폐업에도 1천만 원만 배상

C일식당 측은 D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에서 D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C일식당은 블로거의 무책임한 이용 후기 하나 때문에 폐업과 소송비용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외식업계와 블로거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블로그마다 식당 이용 후기를 주로 하는 블로거들이 넘쳐나고 이 중 상당수가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거나 주관적인 외식업소 비판을 게재한다.

더욱이 맛집 블로거를 내세우며 외식업소에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홍보성 후기를 올려준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근거없는 외식업소 비방 후기를 올려 업소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주요 포털 사이트의 파워 블로거였던 최모(39·회사원) 씨는 “맛집 블로거 동아리를 내세워 10여명이 몰려가 무료 취식을 요구하는 ‘블로거지’들도 적지 않다”며 “업소 측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 단체로 악성 포스팅을 올려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적으로 외식업소 홍보성 후기만 올리며 대가를 챙기는 직업적 블로거도 적지 않다. 3천여 명의 블로그 이웃을 두고 있는 허모(52·경기도 하남시) 씨는 2년 전 아예 직업적인 블로거로 나선 사례다.

●직업성 맛집 블로거 월 1천만 원 고소득

허씨는 이후 전국 각 지역의 외식업소를 직접 섭외하며 1회당 100만~200만 원씩의 대가를 받는 등 한 때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이용 중인 포털에서 파워 블로거를 새로 지정할 때 탈락한 이후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그래도 웬만한 기업 중견 간부 수준의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의 경우 사실상 영리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는 앞으로 직업형 개인 블로거를 추려 단속할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맛집 블로거들이 올린 식당 이용 후기 수는 총 600만여 개에 달한다. 이를 일일이 추적해 대가성 후기를 골라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소에 대한 블로그나 SNS를 이용한 영업행위도 심각하지만 피해 규모 면으로 볼 때 병원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제가 훨씬 크다”며 “외식업소 관련 블로그 등도 단속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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