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한다
식약처 ‘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한다
  • 김상우
  • 승인 2015.0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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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 신고 않고 유통하면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안전 강화에 발 벗고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보고 사항은 식품업체가 제품을 자체 검사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강화다. 앞으로 부적합 제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나온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제도의 강화로 영업정지 1개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사건과 같이 부적합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까지 시킬 경우는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는 미회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한 부적합 식품원료를 사용하면 현재는 시정명령만 내리지만,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1개월 동안 만들 수 없다. 시험검사기관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학교 급식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1만1052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예방 컨설팅도 진행한다. 특히 학교장과 영영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해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위생과 안전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점검도 꼼꼼히 챙긴다. 현재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현지 실사까지 이뤄지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검사도 강화해 통관직후부터 식품의 과거이력과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 구매대행 업체도 수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위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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