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잠정 검역중단
미국산 가금육 잠정 검역중단
  • 관리자
  • 승인 2006.08.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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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미국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등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잠정 검역중단 조치는 미국 미시간주 혹백조에서 발견된 AI바이러스가 전파속도가 빠르고 전염성이 큰 고병원성일 경우에 대비해 사전조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가금육의 통관이 보류되게 된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향후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 정부는 미국산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국 농업부는 지난 8일 미시간주 이리호 주변지역 혹백조에 대한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에서 AI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확인된 바이러스는 H5형과 N1형을 포함하고 있는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었다.

올해 상반기 닭고기 등 미국산 가금육의 국내 수입물량은 모두 2만6천214t 규모로 전체 수입물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국내 닭고기 시장은 국내산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산 가금육 검역중단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역중단 조치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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