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불황에 인력난까지 ‘사면초가’
외식업계 불황에 인력난까지 ‘사면초가’
  • 이인우
  • 승인 2015.02.16 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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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업소는 감원… 영세업소는 구인난
조선족 동포 채용 제한에 일할 사람도 없어
외식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황기 비용절감을 위한 종업원 축소 등 상반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역별, 규모별 외식업소에 따라 엇갈리고 있어 보다 정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난은 골목상권이나 지방 외식업소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방보조나 홀 담당 종업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소 운영이 어려운 경우다. 반면 서울시와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의 중대형 외식업체들은 종업원을 줄여야 살아남는다는 처지에 몰려있다.

국민들이 외식 소비를 줄이면서 중대형 외식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부익부빈익빈 현상까지

중대형 외식업체에서 감원한 종업윈이 영세 외식업소로 흘러가지도 않아 업계의 ‘인력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한식점 등 중대형 외식업체의 경우 근무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영세 외식업소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젊은 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커피전문점 등으로 몰리고 있어 외식업 종사자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조리사나 주방보조 등은 대부분 50~60대 이상 여성이 맡고 있는데다 신규 유입 인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는 “인근 업소 대부분이 50~60대 아주머니들이 일하고 있다”며 “이 중 한 명이 그만둘 경우 새로 채용하려고 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외식업이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낙인찍히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가장 큰 문제는 타 업종의 경우 주5일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외식업계는 월 2회 휴무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없다. 업소의 인건비 증가는 둘째치고 2교대 근무로 전환했을 경우 필요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발등의 불’

지난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외식업소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식업계도 오는 2016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하루 10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외식업소의 경우 주당 5일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2일은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업계 사정에 비추어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계 단체는 이러한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외식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재 외식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은 체류자로 제한하고 있다.

방문취업비자는 쿼터제로 체류자가 약 25만여 명 선으로 묶여 있고 체류 기한도 3년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채용도 조선족 동포만 가능

더욱이 외식업소의 경우 조선족 동포 채용만 할 수 있고 외국인은 불가능하다. 조선족 동포 채용도 필요한 만큼 할 수 없다. 먼저 내국인 근로자 5명 이하인 업소는 2명의 조선족 동포만 채용할 수 있고 내국인 10명 이하는 3명까지만 가능하다.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규고용허가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2명의 조선족 동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일하는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에서 온 근로자 25만여 명 가운데 조선족 동포만 채용할 수 있는데다 허용 인원도 제한하고 있어 외식업소의 구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외식업계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수를 늘리고 제조업 등 2개 업종 취업만 가능한 서비스업 비전문 취업비자(B-9)에 외식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9 비자를 가진 외국인 체류자 26만여 명은 대부분 제조업과 농업 등의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B-9 비자 소지자 채용이 가능해지고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완화해야만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산 넘어 산

까다로운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조선족 동포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워크넷’에 먼저 내국인 구인신청을 등록하고 14일이 지난 후 외국인근로자 구인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후 직접 각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 상담을 거쳐야 조선족 동포를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한 외식업소 경영주는 “2년 전 처음 조선족 동포를 채용할 때 겪었던 복잡한 절차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들이 외식업계에서 빠져나가는 마당에 고용 안정을 내세우며 외국인 채용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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