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서식품 상대 손배청구 소송
경실련, 동서식품 상대 손배청구 소송
  • 김상우
  • 승인 2015.02.1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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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재사용 사회적 용인 안돼’
지난해 불량 시리얼 파문을 일으킨 동서식품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일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동서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동서식품 시리얼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30만 원씩 총 3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과 정상제품을 섞어 사용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동서식품이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지난 2006년 남은 잔반을 이용해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은 그 죽에 직접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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