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305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주요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3건으로 가장 많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으며 채소류 41건, 쇠고기 27건, 기타 표고버섯, 곶감 등이다.
업태별로는 식육점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수퍼마켓(19%), 가공업체(13%)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89%,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11%를 차지했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시판용쌀과 국산쌀을 섞어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중간상인에게 납품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범 중 137건은 형사입건을 의뢰하고 168건은 과태료 처분조치했다.
농산물관리원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단체 급식업체 납품농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특별단속하고 시.군 농협에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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