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계약 일방 해지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가맹계약 일방 해지 ‘갑질논란’
  • 신지훈
  • 승인 2015.03.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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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하자 본사 해지 통보…가맹사업법 일부 수정한 ‘편법’ 드러나
MPK그룹의 미스터피자가 일방적인 가맹해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미스터피자가 국내 피자업계 1위이자 최근 해외진출로 높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한 가맹점주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단체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씨는 지난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MPK는 최대 50%에 달하는 피자 할인행사 비용을 본사와의 분담이나 식자재 등의 공급가격 할인 없이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했다”며 “납품 매출은 늘겠지만 가맹점 수익은 날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4%를 광고비로 가져가 매년 100억 원에 달하지만 경쟁사보다 광고가 적어 광고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본사는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광고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이 씨는 본사로부터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3월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MPK, “가맹점 주장 사실 아냐”

미스터피자의 가맹계약 해지 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계약서에 따르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이라 규정한다. 미스터피자는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사실 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맹사업분쟁조정 전문가는 “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조정결과 후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PK 관계자는 “통신사 할인의 경우 50% 중 25%를 본사가 부담하는 등 본사에서도 할인행사에 대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광고 집행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는 사항인데 소통의 문제로 가맹점들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맹계약 조항 문구는 가맹본부의 명예훼손 여부에 따른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본사가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문구를 추가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국내 매출 하락세

이번 미스터피자와 가맹점과의 불화는 외식업계 비수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국내외 후발 브랜드의 공세로 피자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스터피자의 국내 매출이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MPK그룹 전체 매출에서 미스터피자의 매출은 86.5%를 차지한다.

미스터피자의 매출액은 2012년 1776억 원에서 2013년 17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89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매출액도 109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정도 감소했다. 201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중국 춘제 연휴(18∼24일) 7일 동안 중국 매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20억 원(약 1128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춘제 연휴 매출 8억 원(483만 위안)보다 2.3배나 늘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130여 명은 지난 4일 방배동 MPK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갑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본사는 국내 가맹점을 외면한 채 중국시장 매출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지훈 기자 sinji27@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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