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 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허용
점심 시간, 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허용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3.1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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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도

오는 4월부터 점심 시간대 음식점 밀집 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안에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점심 시간대(12시∼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사직동주민센터와 중구 중구청사거리~오장동사거리(냉면거리) 등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1118곳에서 점심 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서울의 한 점주는 “마땅히 주차할 곳도 없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해줘서 매상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말·공휴일에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가능한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곳, 175㎞구간으로 이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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