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업자,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 게재
술 판매업자,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 게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3.16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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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 판매업자는 ‘청소년 미만 술 판매금지’ 문구를 영업장에 의무 게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시행에 앞서 이의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문구·크기·장소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여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주류·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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