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국내 유통 허용부터
할랄식품 국내 유통 허용부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4.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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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할랄분과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열고 할랄분과위원회를 신설, 관련 식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할랄식품을 이용한 무슬림 식단.

정부가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 ‘할랄 분과위원회’를 두고 관련 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3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할랄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체결한 한·UAE 간 ‘할랄식품 협력 MOU’의 추진을 위해 신설됐다.

할랄분과위의 위원장은 김현중 (사)할랄협회 회장이 맡고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aT, KOTRA,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소, KREI, 세종사이버대학교 이희열 교수, 농심, CJ, 대상FNF, 교촌치킨, BBQ, 남양유업, BK글로벌, 펜타글로벌 등 정부기관과 기업,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수출개척협의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할랄분과위원회’에서 할랄식품 수출을 진행 중인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A업체의 경우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통해 ‘라면’에 대한 할랄인증을 받아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수출했으나 올해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인증기관인 MUI로부터 인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랄인증 표시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A업체의 라면은 현재 교민 대상 시장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A업체는 KMF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인 MUI와 교차인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KMF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MF의 할랄 인증을 인정한 말레이시아에 김치를 수출 중인 B업체는 한국 식품업계의 공동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업계는 할랄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다며 정부의 ‘원스톱 할랄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 할랄인증 요건인 무슬림 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할랄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할랄협회는 관련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무슬림에게 우리나라의 할랄식품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을 요구했다.

할랄분과위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했다.

8대 과제는 △할랄정보 디랙토리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 방안 마련 △국내 무슬림 관광객(2014년 73만 명) 대상 할랄식품 공급방안 마련 △할랄 전문가 양성과 할랄 수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품목별 지원방안 마련 △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 마련 △할랄식품 국내 유통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정부의 할랄인증기관 평가 및 관리제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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