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급식대란 우려
제 2의 급식대란 우려
  • 관리자
  • 승인 2006.08.23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중단 학교에 위탁 계약 중지 지시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문제를 두고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 및 위탁 업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또 다른 급식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7일 CJ가 위탁 운영하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 위탁급식 운영계약에 대한 모든 업무추진을 교육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지토록 각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고, 학교 급식을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학교 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CJ가 위탁 운영하던 학교부터 직영 전환을 유도하려 했으나 급식이 중단됐던 47개 교 중 직영 전환을 결정한 학교는 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차피 2010년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위탁 급식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급식관리협회는 교육 당국의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직영전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한국급식관리협회는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위탁 급식 운영 계약 업무를 중지시키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급식 재개를 위해 어떤 지원도 하지 않던 교육청이 이제는 직영 전환을 이유로 급식운영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건지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CJ가 위탁 운영하던 학교에서 ‘직영전환이 능사가 아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당국이 직영 전환을 선호하지 않자 교육당국이 강제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규모 급식사고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보건당국에 이어 교육당국 또한 학생들을 볼모삼아 적정한 급식운영과 급식재개보다는 강제적 직영전환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자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급식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교육예산 투자와 인력확보 후 3년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서 순리적인 직영전환이 가능함에도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방적 인위적 직영전환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급식대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육청에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으며, ‘급식 대란’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직영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새학기에도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김미령 기자 kim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