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급등락 예방 위해 생산약정제 도입
농산물 가격 급등락 예방 위해 생산약정제 도입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4.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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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양파, 무, 고추, 마늘 5개 주요 농산물 산지서 시행

배추와 무 등 주요 식재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도입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사진>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와 양파, 무, 고추, 마늘 5개 농산물의 주요 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출하를 지시하면 해당 농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농협과 지자체는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이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농가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일정수준의 가격(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한다. 소요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조성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재배단계에서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추진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해 농산물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농협은 전망했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강원도와 함께 고랭지배추 1만8천t이 대상이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 지역에는 출하약정제를 도입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 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해 가격이 급등락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향토기업을 공동 유치해 상생마케팅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특산물 꾸러미 공동 개발과 농협a마켓 9개도 지자체 전문관 개설도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75곳으로 확대하고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억 원의 운영활성화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동으로 7월 1일 ‘농식품·중소기업 전문TV 홈쇼핑’도 문을 연다. 2020년까지 농산물을 3천억 원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농업경제의 중점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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