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피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할까?
외식업체 피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할까?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6.12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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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염자·격리자 소송 준비… 경제적 피해 입증 쉽지 않아

메르스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사태 등이 벌어질 때마다 전국 외식업계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외식업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전염병은 물론, 대형사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터질 때마다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단순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메르스의 경우 방역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과도한 병원정보 비공개 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식업계도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준비하는 국가배상 소송에 동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메르스 피해가 확산됐다고 보고 집단소송이 가능할지를 검토 중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또는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상토록 돼 있다.

경실련은 법리검토가 끝나면 일단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및 간접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메르스 확산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울 서초구의 안모 변호사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공무집행 중 과실에 따라 벌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판례를 볼 때 법원은 감염에 대해 엄격한데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서 고의·과실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메르스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외식업체 등이 국가배상 청구에 나서는 일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피해의 인과관계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 외식업체를 이용하던 고객이 메르스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일단 메르스에 감염됐거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국민을 주체로 소송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 여부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긴급실태 조사를 지난 12일 마무리하고 평택 등 확진자 발생 병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례보증자금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1천억 원, 지역신용보증기금 1천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특별운영자금 4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천억 원, 기업은행 등의 저리대출 1천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50억 원 등 총 4600여 억 원이다.

앞서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신규 특별보증을 마련, 2천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서울시 소재 음식점, 숙박업, 운수업, 여행사 등 소상공업으로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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