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식·음료업계 기업과 ‘대리점 상생협약’ 체결
동반위, 식·음료업계 기업과 ‘대리점 상생협약’ 체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6.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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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 63스퀘어에서 식·음료업계 기업들과 ‘대리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남양유업과 농심, 롯데제과,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13개사가 참여해 대리점 본사와 거래대리점 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본사와 대리점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TF회의를 거친 후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관련 고시 준수, 계약서 문서화 및 구두발주 지양, 동반위가 협약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요구 등이다. 

동반위와 식·음료업계는 ‘식·음료 대리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협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우봉 풀무원식품 부사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리점 본사와 거래대리점 간의 갈등요인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기업이 스스로 거래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조성이 다른 업종까지 확산돼 긍정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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