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을분쟁’… 본질을 보자
프랜차이즈 ‘갑을분쟁’… 본질을 보자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6.29 13: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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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갑질 프랜차이즈는 지탄받아 마땅하나 악용 사례는 막아야”

‘갑질’은 갑을관계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신조어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부당 행위를 한다는 뜻인 갑질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문 이후 사회적 이슈로 심심찮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이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부분 가맹점들에게 떠넘기기식 횡포를 부렸다거나 본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처분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주요 사례들을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이면을 살펴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2일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가맹점주 A씨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상표권ㆍ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 떠넘기기에 독점 공급까지 

이번 사건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던 A씨가 지난 2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A씨는 “본사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담을 모두 점주들에게 떠넘겼고 광고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곳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인터뷰를 했다. A씨 등 가맹점주 139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며 A씨에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가맹점 영업을 이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며 A씨가 폭로한 내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가 가맹점에서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이경수 아딸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전국 가맹점에 식재료와 인테리어의 독점 공급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지정업체와만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래케 한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최고 금액인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페베네는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등에서도 가맹점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갑질 논란의 대표격이 되고 있다. 

‘언론 플레이’에 역으로 당하다

이와 다르게 가맹점주의 언론플레이로 본사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일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아이에프의 갑질을 규탄한 본죽가맹점협의회(이하 본가협)에 대해 일각에서는 갑질 논란을 악용한 감정적 호소라는 비판이다. 

지난 2005년부터 천안이마트점을 운영해오던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월 3천만 원 이상의 최상위권 매출을 올렸지만 본사가 카페형 매장의 전환을 요구하며 2억5천만 원~3억 원의 공사비용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가맹계약이 종료됐고 본사는 1년간 영업금지 규정을 내세우며 죽 관련 창업 시 소송을 걸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본가협 회장은 “본아이에프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불법으로 도맡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본가협은 본아이에프가 상생을 위해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는 갑질 횡포 및 각종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본아이에프는 천안이마트점의 경우 카페형 매장 전환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지난 2월 4일이 계약만료일이었지만 가맹점주가 다른 사업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해 지난 4월 15일까지 가맹점 영업을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특히 김태훈 본가협 회장은 지난 3월 본사로부터 가맹해지 조치가 된 상태로 현재 가맹점주가 아니다. 김 씨는 본아이에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신고한 사안이 증거자료 부족 및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아이에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김 씨의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본사 물품 100% 사용 및 매장 리뉴얼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10년 계약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재계약 조건을 강요한 사실도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내건축업 무면허에 대해선 과거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시공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면허를 필히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갑질 논란, 정확한 해석 필요

최근의 갑질 논란을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위축된 분위기다. 행여나 갑질 논란에 휘말려들 경우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대부분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페베네와 같이 수시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는 브랜드들은 업계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명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본부가 가맹점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의 갑질 논란은 윤리 의식 결여가 사건의 본질로 본부는 제도화를 통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다방면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감정에 호소한 일부 가맹점주들의 악용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가맹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펼치며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B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일부 가맹점주는 자신의 잘못된 매장 운영은 생각지 않고 손해를 보면 무조건 본사 잘못이라고 말한다”며 “그 과정에서 본사가 원칙대로 진행하거나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갑질 횡포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의 보도행태가 이같은 부작용을 낳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거티브를 목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업체를 비방하거나 이슈화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프랜차이즈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악용해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마냥 보도한다면 해당 업체는 물론 업계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며 “언론의 올바른 시각과 공정한 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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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선 2015-07-01 07:09:54
기자님 ~ 펜끝의 날카로움을 아시겠지요? 본죽관련 글 상당히 오류가 많네요
본아이에프 본사가 건네준 일방적인 해명 자료만 보고 쉽게 기사를 쓰신 티가 역력 하구요...
공정위와 김태훈 가맹점주에게 다시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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