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민간기업 최초 김 신품종 개발
풀무원, 민간기업 최초 김 신품종 개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7.1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풀무해심’ 국립수산과학원 정식 품종 등록

풀무원이 민간기업 최초로 김 신품종 ‘풀무해심(Pulmu-haesim/풀무海心)’ 개발에 성공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풀무해심은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72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국으로부터 재배와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풀무원은 지난 2012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풀무해심 품종을 출원해 3년간의 품종보호 요건 재배 심사를 거쳐 이번 정식 품종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방사무늬김 계통의 풀무해심은 일반 김에 비해 비린맛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방사무늬김(Porphyra yezoensis)은 맛과 식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좋아 김 제품화에 적합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은 품종이다. 

풀무원은 지난 2007년부터 김 신품종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식 품종 등록을 위해 양식시험과 재배심사를 통한 최적의 어장 및 양식법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최초 1호 품종 등록된 ‘풀무노을’이 정식 품종 등록에 성공한 바 있다. 풀무해심까지 정식 품종 등록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두 신품종에 대한 상용화 기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UPOV의 협약에 따른 신품종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농수산물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 수산종자 시장은 약 17조 원 규모나 국내 수산종자 시장규모는 2%인 34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김은 지난해 기준 2억7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할 만큼 인삼과 함께 농수산물 대표 수출 품목이다. 그럼에도 외국 종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내 종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신품종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으며 지난 5월 29일 수산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유철 풀무원 수산사업부 사업부장은 “앞으로 제품 상용화에 따라 로열티 절감 효과와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