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해 EU 방식 ‘사전 예방원칙 도입’
식품안전 위해 EU 방식 ‘사전 예방원칙 도입’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7.28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적 입증 없어도 문제 발생시 사전경고·규제 가능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EU(유럽연합) 방식의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안전정보원(NFSI)은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과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식품관련 법령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주형 NFSI 책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2항에는 EU의 사전예방원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실질적인 법원 판결에선 미국의 예방(prevention) 원칙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U와 같은 사전 예방원칙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원칙은 독일의 사전배려원칙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과학적 근거가 미흡해 위험성이 불확실하더라도 논란이 된다면 사전 경고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 위해도를 평가한 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할 때만 해당 식품과 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미국의 예방(prevention)보다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박태균 KOFRUM 회장은 “식품 안전사고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사전 예방원칙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홍보한 뒤 식품 관련 법률에 신중하게 적용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예방원칙 도입에 대한 식품 업계의 입장도 제기됐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사전 예방원칙이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규제대상인 식품제조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식품 기업의 90%는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영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을 모든 기업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예방 원칙 도입 시 식품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보고 우리나라 식품 시장에 알맞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조윤미 소비자TV 부사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 논쟁이 있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원칙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