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기업 전용 ‘배민 법인결제’ 서비스
배달의민족, 기업 전용 ‘배민 법인결제’ 서비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08.1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업계 최초로 기업 전용 배달음식 결제 서비스 ‘배민 법인결제’를 내놓으며 B2B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배민 법인결제는 회사 직원들이 배달의민족 바로결제로 주문한 모든 결제를 한 달에 한 번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회사가 배민 법인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들은 배달의민족에 로그인해 법인 회원으로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민 법인결제의 핵심은 바쁜 직장인들의 식대 정산을 최대한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직원은 법인카드 같은 별도의 결제 수단 없이도 배달의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회사는 식대를 한 달에 한 번만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근 식비를 위해 법인카드가 필요하거나 영수증을 잃어버려 청구를 못 하거나, 매월 지출 증빙 서류 작업에 시간을 쏟던 일들이 해결된다는 게 배달의민족 설명이다.

회사는 한 달간 모인 주문 내역을 한 번만 정산하면 되고 세금계산서도 일괄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배민 법인결제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는 없으며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 (salesbpay@woowahan.com)로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 지역에서 우선 서비스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법인 회사가 이용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