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
오는 8일부터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도 대폭 확대돼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음료 등에도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에 사용한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해 모든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도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전품목),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질식사 위험이 높은 미니컵 젤리 제품에는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고,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카페인 150mg/ℓ 이상 함유)에는 ‘고카페인함유’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빙과류는 운반·보관 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제조연월을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 만든 조미료제품(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료(예 : 소고기, 멸치)를 미량 사용하고도 그 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정원료명 및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표시기준을 개정·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위해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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